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계속 감면받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부담금 감면 방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시설이나 임금 등 필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부담금을 계속 감면받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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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의 고용 인원수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감면받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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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 비율, 시설 및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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