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나.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다.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안 제68조제3항).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5항).
아. 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71조).
자. 감사청구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72조).
차.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위원회)
제51조(감사의 의뢰)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1조의2(이의신청)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72조(감사청구권)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