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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다.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업무)
제7조(임원)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7 · 독립기념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