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업무 질서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처벌과 규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알선 및 대가 수수 엄격 금지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통관 업무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는 건전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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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관세사 등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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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세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관세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의 준용 규정 및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업신고 관련 변경 사항과 조사·처분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시험 방해 관련 처벌 규정(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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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을 거쳐 물품이 나가는 것을 허가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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