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개업신고 의무는 없애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협조 체계 마련
관세청이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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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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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세청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와 그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의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에 관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의 준용규정 및 업무 정지 사유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과 관련된 특정 조항(제13조의6제1항)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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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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