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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10조(개업신고)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