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소개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관세사 대상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통관 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관세사가 알선받고 대가(금품, 향응 등)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관세사 등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