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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통관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