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42.5%가 “지방이전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가 2011년 1,204억원에서 2019년 31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원정책이 기업 수요와 괴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