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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은 대도시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