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업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업들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경우 세금 혜택을 주어 참여를 독려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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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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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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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주로 수도권의 중심 도시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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