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가정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휴가 청구, 업무 조정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병원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5 및 제9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