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목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에만 집중된 실태조사의 목적을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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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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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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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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