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유전상담 지원과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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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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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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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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