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김포 장릉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 주변지역은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798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