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변 개발 사업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세계유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이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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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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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영향평가의 실시, 전문 기관 의뢰, 위원회 심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 완료 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전용 센터 운영과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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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유산영향평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석하지 않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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