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는 예산, 일자리, 산업 등의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