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지원 내용 확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된 지방대학 지원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령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에 다닐 나이의 인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