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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24조(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