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이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입증 의무 명시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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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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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쟁이나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실거주 확인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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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통(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통(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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