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방해행위 신설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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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노동조합의 방해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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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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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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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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