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노동조합끼리 서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기면 벌칙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를 새로 규정해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와,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정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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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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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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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등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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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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