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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병역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