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및 무기형 대상자 명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법에 직접 적어서 해석의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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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변경 후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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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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