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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밀원수(蜜源樹)란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나무로서,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아까시나무의 조림 기피와 이상기온에 따른 개화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 농가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6(밀원수림의 특별관리지역 지정ㆍ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