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봉 농가의 수익을 돕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수림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 지정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 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원수림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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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6(밀원수림의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원수림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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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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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수
벌이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나무(아까시나무, 밤나무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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