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