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직급과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상책임 판단 시 개인 상황 고려
현재는 회계관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모두 동일하게 변상 책임을 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직급이나 직위, 근무 기간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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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변경 후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상책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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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관계직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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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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