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기업이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거래 및 약정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회사와 매수 조건을 걸어 교환하는 행위, 또는 제3자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약정하며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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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의결권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자기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수 조건을 걸어 다른 회사와 교환하거나, 제3자와 의결권 행사를 약정하며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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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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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이 서로 주식을 소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그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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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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