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사주를 이용한 의결권 확보 차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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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금융회사 등의 의결권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금융회사 등의 의결권 제한'으로 변경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분할·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존속회사가 보유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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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사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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