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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