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존 건축물을 친환경 건물로 바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그린리모델링 추진 근거 강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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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
변경 전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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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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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건설된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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