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등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공립 학교 등은 고시에 근거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