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립·국립 학교 등 교육 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기관의 참여 근거 명문화
국립·공립 학교 등 교육 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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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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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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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가스(이산화탄소 등)가 밖으로 나오는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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