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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