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더 나은 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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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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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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