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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이용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