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급차 이용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척추장애인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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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변경 후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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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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