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현행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라 한다)는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제4항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제6항을 위반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7항-------------------------------변경신고, 허가취소 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