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생물테러감염병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관련 병원체의 관리와 취급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허가를 받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병원체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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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함.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보유일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병원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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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 의무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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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테러감염병
생물학적 제제(세균, 바이러스 등)를 이용하여 고의로 일으키는 감염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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