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와 같은 친환경 수송ㆍ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