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친환경 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버스 세금 혜택 연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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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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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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