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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보급 문제와 자산격차의 가속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과 무주택자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용목적이 특정된 교부세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는 그 성격이 일반재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이에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5(자산격차완화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