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분야별·공급단계별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등 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 외에도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 신설 및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