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