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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