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투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수도권 기업들이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립 시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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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_해소하고_각_지역의_벤처투자를_고르게_활성화시키기_위한_정책을_수립·시행하여야_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에 대한 벤처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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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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