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6, 제121조의27, 제121조의28, 제121조의29, 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및 제121조의32).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