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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급증하면서 커피찌꺼기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매립ㆍ소각 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음.
한편, 식물성 잔재물인 커피찌꺼기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찌꺼기의 수집ㆍ운반 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커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성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물질의 식물성 잔재물만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커피 등을 공급하는 자가 그 찌꺼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7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