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 재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커피 찌꺼기 활용 촉진
발의 의원들은 커피 찌꺼기가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다른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수거 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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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7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커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성 물질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물질의 식물성 잔재물만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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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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